자기개발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구분사항
나답게 살자
2020. 10. 6. 23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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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도 (환경 유해 인자에 노출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이 악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의 정도) 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.
위해도 정도 |
구분 |
KC 마크 부착여부 |
제품시험관련 |
절차관련 |
제일높음 |
안전인증대상 |
O |
의무사항 |
공장심사, 인증, 판매순으로 진행 |
높음 |
안전확인대상 |
O |
의무사항 |
신고, 판매순으로 진행 |
낮음 |
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|
O |
의무사항 |
판매 |
제일낮음 |
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|
X |
의무사항 아님 |
판매 |
참고)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표시의무는 2018.8.1.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부터 해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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