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기개발
사업장 4대 법정 의무교육
나답게 살자
2020. 11. 29. 00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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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성희롱 예방교육 (1인이상 사업장)
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실시(60분)
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이 대상
단, 1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로 가능합니다.
미 시행시 과태료 최대 5백만원이 부과됨.
사업장 담당자는 참석인원이 교육받고 있는 사진 및 교육자료에 대한 보관(증빙자료 구비 필요)
2. 개인정보보안교육 (5인이상 사업장)
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간 1회이상의 교육실시 (60분)
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담당자 포함해서 근로자 전직원
미 시행시 과태료 최대 5억원 부과됨.
3. 장애인인식개선교육 (1인이상 사업장)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연간 1회이상 시행 (60분)
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배포 가능.
4.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(10인이상 사업장)
연간 1회 이상 시행 (60분)
법에 근거하여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노동부에 신고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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