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기개발
사업장 법정의무교육입니다
나답게 살자
2023. 1. 26. 10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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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법정의무교육입니다
산업안전보건교육,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,퇴직연금교육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.
산업안전보건교육
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
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1) 5인이상 사업장 (일부업종 제외입니다.)
2) 매분기 6시간 이상 (사무직/유통,판매업 종사자 매분기 3시간이상)
-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가능
3)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이 시행.
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
남녀 고용 평등과 일,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
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)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
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
2) 연 1회 1시간 이상 - 자체교육 가능합니다.
개인정보보호교육
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
사고,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
1)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
2) 연 1회
3) 자체교육 가능
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
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)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
2) 연 1회 1시간 이상 - 자체교육 가능
퇴직연금교육
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
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1) 퇴직연금제도 가입자
2) 연1회이상
3) 자체 교육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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