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기개발

권고사직 및 해고관련 사항

나답게 살자 2020. 1. 26. 23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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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말합니다. 

정리해고전에 해고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권고사직을 유도합니다.

(회사에서는 직접적인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유도하여 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.)

--> 권고사직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. 

    (사직서에 권고사직을 명시하고 제출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입을 해야

     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)

 

해고 및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지만,

다른점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근로자 스스로 한다는 점 차이가 발생합니다. 

 

참고사항)

권고사직시 위로금 관련 

- 위로금 지급시 회사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. 

 

 

정리하면)

1) 퇴직 : 근로자 동의 요청등 합의로 진행 (권고사직, 정년퇴직)

2) 해고 :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사항 (징계해고, 정리해고(경영상해고), 통상해고)

   2-1) 해고의 정당한 사유 

         - 노동능력 상실, 지휘명력 거부, 무단결근, 지각,조퇴의 반복,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한 실적부진

            적법한 전근명령에 대한 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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